1심 벌금형 →2심 징역1년·집유2년
"7년간 명의원장으로 범행 적극가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명의원장을 고용해 이른바 '네트워크식'으로 치과를 운영해온 유디치과의 대표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 벌금형보다 무거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디치과 대표원장 고모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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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유디치과를 설립한 김모 씨는 각 지점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7년 이상 유디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표이사로 고액의 연봉을 받아 범행으로 인한 수익 또한 상당히 크다고 보인다"며 "명의원장으로서 개설명의를 빌려주고 지점을 운영하도록 했고 수사 과정에서는 명의원장들에게 수사에 협조하지 말라고 하는 등 범행 가담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보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0만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유디는 1심과 같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유디 대표이사 김모 씨는 벌금 500만원, 본사 관계자들과 지점 원장들도 각각 벌금 300만~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유디치과 지점을 폐업하고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운 원장 1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유예하기로 했다. 선고유예는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의료인들이 본인 책임 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제한하고 각 지점별로 매출실적을 압박한 유디치과의 운영실태에 비춰보면 지점 개설과 운영에 공모 가담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새로 개정된 의료법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개정 의료법에 부합하도록 지점 운영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의사들의 명의를 빌려 김 씨가 설립한 유디 법인을 통해 유디치과 지점 22개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유디 측은 이른바 '1인 1개소법'이라고 불리는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을 주장했으나 헌재는 2019년 8월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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