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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제2·3 대장동 막기 위한 나머지 대장동 3법 처리해야"

기사입력 : 2021년12월14일 15:15

최종수정 : 2021년12월14일 15:15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시민단체들이 국회를 통과한 대장동방지법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제2·3의 대장동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집걱정 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이익환수법,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개정안 등 대장동 방지 3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집걱정끝장대선주거권네트워크,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2월 임시국회, 대장동방지법 남은 반쪽 처리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12.14 kilroy023@newspim.com

이들 단체는 "국회는 조속히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남은 대장동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민간개발 사업의 과도한 이익을 환수하고, 공동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 국민들의 주거불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관 합동 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민관 합동 개발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서 "민관 합동 개발시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몸통은 그대로 둔 채 꼬리만 자른 반쪽짜리 입법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대장동 특검'과 '개발이익 환수'를 외치던 국민의힘의 반대로 정작 개발 이익 환수를 강화하는 개발이익환수법이 처리되지 못했다"며 "공공택지의 공공주택 비율을 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주택 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 모두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통과된 대장동 방지법만으로는, 여전히 공공이 보유한 토지를 개발해, 다시 민간에게 넘겨주는 꼴"이라며 "민간 이윤의 일부 보장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직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대장동방지법 처리를 촉구하는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앞서 '대장동방지법'으로 불리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대장동 방지법 중 하나인 '개발이익환수법'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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