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조직 RO 총책, 내란 선동 혐의로 징역 9년 선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오는 24일 가석방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논의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30일 저녁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 앞에서 이날 언론을 통해 공개된 녹취록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 받고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이 전 의원은 혁명조직(RO)의 총책으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로 지난 2013년 9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2014년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내란 음모와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내란 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줄었다. 2015년 대법원은 2심의 형량을 확정했다.
2019년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 홍보 업체 자금 수억원을 횡령하고 2010~2011년 지방의원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린 혐의로 징역 8개월이 추가로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그동안 꾸준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특별 사면 대상으로 거론돼 온 바 있다. 이 전 의원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