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도기욱 경북도의회 부의장(예천, 국민의힘)이 4일 경찰행정 기여 공로로 경북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았다.
도 부의장은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자치경찰제 시행'을 새로운 지방정부 변혁의 시작으로 보고, 경북의 지방자치 발전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
자치경찰제 시행과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경북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은 도기욱 경북도의회 부의장.[사진=경북도의회] 2022.01.04 nulcheon@newspim.com |
특히 경북도의회 부의장으로 지난 해 5월 6일 속개된 제323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활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치경찰제가 같은 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크게 기여한 공로를 평가받았다.
도 부의장은 "자치분권 2.0시대 도민들이 안심하고 도정에 참여키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밀착형 민생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가 잘 정착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자치분권 2.0시대에 경북이 발전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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