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17일부터 2월 4일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신청을 접수 받는다.
센터는 사과・배 재배농가의 경우 농지원부, 소규모농가는 토지대장을 지참해 과원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나 농민상담소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고 밝혔다.
약제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평택시농업기술센터 담당자들[사진=평택시]2022.01.17 krg0404@newspim.com |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의 잎, 줄기, 꽃, 열매 등이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 한 증세로 고사하는 병이다.
치료제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아 과수(사과, 배) 재배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어 화상병에 걸린 나무를 제거 후 반드시 매몰해야 한다.
특히 과수화상병의 경우 식물방역법에 의해 집중관리 되며, 사전방제(과수화상병 발생전 약제살포)를 실시하지 않으면, 공적 방제 손실보상금 등을 받을 수 없다.
시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공급을 원하는 농업인은 약제신청서를 신청기간 안에 제출해 달라"며 "과수화상병 행정명령 이행과 관련된 방역지침 사항을 준수하고 과수화상병 의심주가 발견되면 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지난 2015년 안성, 천안, 제천 등의 농가에서 처음 발병해 2020년부터는 평택시에도 발생하고 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