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협회, 靑 앞에서 기자회견
"헌재 기각판결은 두번째 사형선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공단 가동 전면중단 6주년을 맞아 '개성공단(남북경협)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0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헌법재판소의 기각판결로 또다시 사형선고를 받은 개성공단기업' 생존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개성기업공단기업협회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성공단기업 생존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22.02.10 kimkim@newspim.com |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이날 "6년 전 이날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공단 폐쇄로 첫 번째 사형선고가 내려졌다"며 "바로 2주 전 헌법재판소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합헌 결정으로 개성기업들에게 또다시 사형선고가 내려졌다"고 호소했다.
이어 "헌재의 이번 판결은 남과 북의 과거 합의조차 무시하고 정치적 판단만으로 얼마든지 남북경협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규정한 헌법적 가치는 철저하게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실효성 있는 행동과 피해 기업들의 피해대책 즉각 마련, 헌재 판결로 두 번째 사형선고를 받은 남북경협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피해보상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협회 소속 기업인 30여 명은 회견 이후 청와대에 "6년 동안 인내로 버텨온 억울한 개성 기업들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살려달라"는 내용의 대통령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대통령께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배·보상은 없었으며, 소상공인 피해보상 특별법을 보며 부러움과 동시에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경협을 회생시킬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피해보상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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