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보기 어려워"...대부분 집행유예
[서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김용균 씨 사망사건와 관련한 1심 공판에서 한국서부발전 전 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원·하청 관계자 대부분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김용균 씨 사망사고와 관련한 1심 공판에서 한국서부발전 전 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원·하청 관계자 대부분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용균씨 유족 모습. 2022.02.10 gyun507@newspim.com |
김 전 사장이 컨베이어벨트 위험성과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과 위탁용역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13명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사장에게는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원청업체와 협력업체 관게자 12명에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한국서부발전에는 벌금 1000만원, 한국발전기술에는 벌금 1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병숙 전 사장에게 징역 2년, 백남호 전 사장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당시 24세였던 김용균 씨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새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에서 일하다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김 씨는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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