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4일 조특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탄소중립 기술 투자시 최대 40% 지원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과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지난해 7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24일 입법예고했다.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비용은 일반 R&D보다 훨씬 높은 세액 공제율이 적용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최대 50%까지 공제된다.
예를 들어 이차전지 중견기업 A가 차세대 리튬이차전지를 개발하기 위해 500억원을 지출한 경우, 종전에는 40억원(8%)을 공제받았지만 앞으로는 최대 200억원(40%)까지 공제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1.06 soy22@newspim.com |
기계장치와 생산라인 등 시설 투자금액도 일반 시설보다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대기업은 10%, 중견기업은 12%, 중소기업은 20%까지 공제된다. 만약 반도체 대기업 B가 15나노 D램 생산을 위한 기계장치에 10조원을 투자했다면 기존에는 3000억원(3%)를 공제받았지만 앞으로는 1조원(1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세액공제는 지난해 7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또 그린수소와 블루수소 등 탄소중립 기술을 포함한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최대 40%까지 지원된다.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탄소배출이 많은 업종의 온실가스 저감기술과 희토류·요소수 등 공급기반이 취약한 핵심품목과 희소금속 관련 기술도 포함된다.
이 경우 연구개발(R&D) 비용은 최대 30%까지 공제된다. 중소기업은 40%까지 공제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C가 블루수소 생산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30억원을 지출하면 세액공제 금액은 종전 7억5000만원(25%)에서 12억원(40%)으로 오르게 된다.
기계장치와 생산라인 등 시설 투자금액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만약 중견기업 D가 요소수 생산을 위한 기계·장치 등에 100억원을 투자한 경우, 최대 6억원(6%)을 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8억원(8%)까지 공제된다.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의 경우 올해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이 일반기술 제품 생산에 병행돼 사용되는 경우라도 최대 20%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일반기술 제품도 일부 생산하는 경우 종전에는 국가전략기술 시설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50% 이상 생산한다면 국가전략기술 시설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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