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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학원 설립자 지시 '사학 비리' 가담 교사…법원 "해임 부당"

기사입력 : 2022년04월04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4월04일 07:00

A씨, 완산학원 사학비리로 해임→소송서 승소
"기존 관행 거부 쉽지 않았을 것…과도한 처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학교법인 완산학원 설립자의 지시로 교비 횡령 등 이른바 '사학비리'에 가담해 해임된 중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이정민 부장판사)는 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의 모습. [사진=대법원 제공] 2022.01.07 shl22@newspim.com

앞서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 2019년 학교법인 완산학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뒤 이듬해 1월 완산학원이 운영하는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 A씨가 학교 회계 운영을 부적절하게 했다며 파면 징계를 요구했다.

완산학원 교원징계위원회는 '설립자의 횡령금액 조성에 공모해 학교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고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청렴의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고 완산학원은 A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A씨에 대한 징계사유는 물품구입을 허위로 품의해 업체에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학교 사업비 275만원을 횡령해 설립자에게 전달하고 학교 경비로 현금을 조성해 설립자 선물 구입비로 부당 지출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비행의 정도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에 따르면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의 발단이 된 교육청 감사는 학교법인 완산학원의 설립자이자 전 이사장인 B씨와 가족들의 사학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시작됐다. B씨는 학교 및 법인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및 34억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학교법인 소속 학교 교직원들이 설립자의 지시 하에 2009년 경부터 현금을 조성해 지속적으로 금원을 횡령해 온 점에 비춰 보면 원고가 적극적으로 현금 조성방법을 고안했다거나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경비집행이 부적절함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 등을 감수하고 기존의 관행을 거부하면서 원칙대로 학교회계에 편입해 처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횡령한 총 금액은 383만원으로 소액이고 대부분 설립자에게 지급됐거나 설립자 등을 위한 선물 구입비로 사용됐다"며 "원고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같은 횡령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A씨에게 현금 조성을 지시한 교장에 대해 해임이 아닌 파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점, 장기간 횡령행위에 관여한 행정실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은 공평을 잃은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구체적인 비위행위의 태양 및 정도,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근무태도,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징계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해임 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을 하는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1심 판단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A씨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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