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대비 울타리·단속카메라 증설도 함께 추진"
[서울=뉴스핌] 홍석희 인턴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해 4월 전면 시행된 '안전속도 5030' 교통 정책의 기본 취지는 살리되 제한 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순애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5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안전속도 5030'과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 정책이 도로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4월 시행된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사망 사고가 16.7% 감소하는 등 일부 효과가 있었지만 도로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 속도 규제라는 여론이 있어 왔다"고 덧붙였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수위는 ▲보행자 접근이 어렵거나 밀도가 낮아 사고 우려가 적은 구간 ▲주거·상업·공업 지역이 아닌 녹지 등에 인접한 곳 중 과속 가능성이 낮은 구간 등 보행자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구간에 대해 제한 속도를 60km로 높일 계획이다.
박 위원은 "또한 지난 2020년 3월 시행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 장비 설치 의무화 이후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24시간 내내 제한속도가 30km로 정해졌다"며 "어린이 사고 위험이 극히 낮고 교통 정체가 가중되는 시간대엔 속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에 인수위는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심야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30km에서 40km 또는 50km로 상향 조정하고, 현재 제한속도가 40km 이상으로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등·하교 시간대에 한해 속도를 30km로 하향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박 위원은 "전국적인 속도 제한 지역을 전부 조사해야 해서 바로 시행되긴 어렵고 조사 결과에 따라 가급적 빨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에 파견된 김도형 서울경찰청 교통지도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5차선 큰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규제로 (제한 속도가) 50km밖에 안 되는 곳들이 가장 큰 기준"이라며 "보행량도 현저히 많지 않고 그동안의 사고 추세나 유형을 판단했을 때 10km 정도는 (상향해도) 적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순히 속도만 올리는 게 아니라 무단횡단 대비 방호 울타리·단속카메라 증설 등을 수반해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