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당시 하나은행 인사 개입 의혹
강요 등 혐의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공판회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청탁으로 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정식 재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전날인 5일 강요와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전 부위원장 사건을 공판에 회부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4.01 obliviate12@newspim.com |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검사의 약식기소에 대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해 심리할 수 있다. 선 판사는 정 전 부위원장 사건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에 넘긴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부위원장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에 배당됐고 첫 공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 전 부위원장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지시로 하나금융그룹 측에 인사 민원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등에 따르면 최씨는 2016년 1월 경 안 전 수석과 정 전 부위원장을 통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측근인 이상화 전 하나은행 글로벌 영업2본부장을 특혜 승진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본부장은 최씨와 딸 정유라 씨가 독일에 체류할 당시 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으로 있으면서 이들의 부동산 구매와 특혜 대출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017년 6월 정 전 부위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해 12월 정 전 부위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강요와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징역·금고형보다는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법원에 서면 심리를 청구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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