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등 35개소…위험요인 60여 건 발굴‧해소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60여 건의 위험요인과 제도개선사항 등을 발굴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드론으로 교량 바닥판을 점검하는 모습 |
이번 특별점검은 행안부 주괌으로 중앙부처·지자체·민간전문가 등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인명사고 및 재산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급경사지, 옹벽‧석축, 산사태 위험지역, 국립공원 등 35개소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 점검 결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급경사지 배수로 이물질 제거 미흡, 국립공원 낙석위험 안내표지판 미설치 등이 있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14건)했다.
아울러 절토 사면붕괴 등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시설물 관리기관에 통보해 보완 조치(23건)하고 우수관로 적정성 검토나 정비 사업이 완료된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검토 등에 대해서는 권고조치(23건)를 마쳤다.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산(절벽)이나 해안가, 호숫가 등에 설치된 산책로는 낙석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나 유지 사용 허가 신청 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해 제출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일부 지자체(서울 은평구 등)에서 급경사지 붕괴, 산사태 등 재해 위험 상황을 선제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는 '급경사지 재해위험 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 등에 공유했다.
고광완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관은 "해빙기 취약시설 점검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