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임대차3법 폐지·축소 비판
민간등록임대·'뉴스테이' 확대에 부정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임대차3법 폐지·축소 추진에 대해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인수위의 민간등록임대 활성화와 '뉴스테이' 등 민간건설공공임대 확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참여연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2022.04.19 krawjp@newspim.com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전월세 가격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데 마치 임대차3법 탓에 전월세 가격 상승이 된 것처럼 마녀사냥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임대차3법이 전세가격 상승폭을 둔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전셋값은 2020년 3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로 인하한 뒤 가파르게 올랐다"면서 "임대차3법이 전세가격 안정시키지 못했지만 기울기를 변화시킨 건 맞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020년 3월 3.3㎡당 1952만원에서 7월 2132만원으로 올랐다. 이런 상승률을 적용하면 12월에는 2342만원으로 오르지만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상승폭이 줄어들어 그해 12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3.3㎡당 2200만원선에 머물렀다는게 최 소장의 분석이다.
최 소장은 "시급한 문제는 깡통전세로 전세가가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임대차3법이 아닌 깡통전세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변호사)은 "민간등록임대와 뉴스테이는 과도한 세제 혜택으로 인한 논란이 있어 수정된 정책으로 제도를 고찰해보고 변경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세입자 보호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6년으로 늘리고 모든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지난해까지는 여러 요인들로 인해 임대차3법 효과를 진단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법의 정착 과정에서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가야 할 단계"라면서 "계약갱신거절 사유와 관련한 법규정 구체화 등 임대차 분쟁 조정 기능 강화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지 않고 재계약에 합의할 경우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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