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 의심해 상습적으로 폭행·협박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사실혼 관계의 아내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10부(윤양지 판사)는 특수상해·특수협박·상해·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2)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사실혼 관계인 아내 A(62) 씨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은평구 한 거주지에서 A씨에게 "죽여버리겟다"며 폭언을 한 뒤 밀어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렸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핸드폰과 옷, 책 등을 가위와 펜치로 파손하고 소유한 흉기로 신체적 위협을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그는 또 A씨가 "나 좀 놔달라"고 말하자 소주병으로 A씨의 머리로 내리치고, 싱크대 선반에 있던 흉기로 협박하며 수회 폭행했다. 김씨의 폭행으로 A씨는 코뼈와 왼쪽 팔이 골절됐고 갈비뼈 부위의 타박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사실혼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는 동안 위험한 물건인 가위, 흉기 등을 휴대해 반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가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6.03 kmki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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