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신한금융투자는 사회적 기업과 공익목적사업장 등의 확정급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 수수료 절반 인하 혜택을 별도 신청없이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책임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사회적 기업,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목적법인의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50% 인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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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사업장이 신청해야 수수료 50% 인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개선해 유관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50% 인하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장은 별도 신청없이 DB는 최대요율기준 기존 연 0.39%에서 0.195%로 DC는 기존 연 0.45%에서 0.225%로 수수료가 절감된다.
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한금융투자의 퇴직연금을 가입한 사회적기업, 어린이집 및 유치원도 수수료 50% 인하 자동적용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박성진 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사업본부장은 "앞으로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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