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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동의없이 광고·판촉행사 진행하면 과징금

기사입력 : 2022년05월09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5월09일 10:00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고시 개정
1·2차 두차례 조정 거쳐 과징금 규모 책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동의없이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부터 이달 30일까지 3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이번 고시 개정은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또 부과 기준금액 결정, 감경·가중 등 과징금액 산정의 전 단계에서 각종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법 집행에 대한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 

고시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의무를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당이득발생정도 ▲관련 가맹점사업자 수 ▲가맹본부 규모(위반 행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등을 고려해 부과기준율(금액)의 결정을 위한 점수를 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 행위에 대해서도 ▲행위의 의도·목적 등 위반행위의 중대성 ▲피해발생정도 ▲가맹본부 규모 등을 고려해 부과기준율(금액)의 결정을 위한 점수를 산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과징금 부과를 위해서는 1차·2차 두차례 조정을 거친다. 1차 조정에서는 가중사유(위반행위의 기간, 위반행위의 횟수), 2차 조정에서는 감경사유(조사ㆍ심의 협조, 약식심의결과 수락, 자진시정, 가벼운 과실)만을 반영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단순화했다.

특히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20~30%)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10~20%) ▲위반행위 효과의 제거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제거되지 않은 경우(~10%)로 나눠 감경률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를 위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시장 또는 경제여건 및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감경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현행 자본잠식여부·자본잠식율에 더해 부채비율·당기순이익·잉여금 등 구체적 재무지표를 고려, 그 수준에 따라 감경률을 달리(~30%, ~50%, 50%~) 정하도록 했다. 또한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해 처분일인 의결일(현행: 심의일)을 기준으로 현실적 부담능력을 판단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관계기관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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