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법률 취지에 반하면 더 구체화·개정하면 돼"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과 관련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시행령의 내용이 예를 들어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하면 된다"며 이같이 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
윤 대통령은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그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상임위가 대통령령·총리령 등을 법률적으로 판단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여권에서는 국정발목잡기를 넘어 '발목꺾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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