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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尹대통령 도어스테핑이 문제? 민주적 소통 위해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22년07월07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7월08일 09:14

尹대통령 지지율 42.6%, 부정평가 53%…우려 ↑
우상호 "도어스태핑 횟수 줄여야" 제안도
문제는 대통령의 언어, 품격 있는 포용의 언어 필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출근길 기자 문답 일명 도어스테핑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입을 통해 국정 전반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으로 평가되지만 최근에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도 꼽힌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율은 어느새 40%대 초반을, 부정평가는 50%를 넘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8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2.7%p 하락한 42.6%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53%로 3.2%p 상승했다. 지난달 초 3회차 조사 당시 40.2%에서 30여일 만에 10%p 이상 급증했다. 긍·부정 간 격차 역시 10.4%p로 오차범위 밖까지 벌어졌다.

채송무 정치부 차장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가상번호(100%)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p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http://www.nesd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원인은 물론 검찰 편중 인사와 이후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로 이어진 인사 검증의 문제가 지적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발언도 일익을 담당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출근길에 기자의 인사 관련 질문에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거를"이라고 답해 논란이 됐다.

만취 운전과 제자 갑질 논란이 제기된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는 "언론에, 또 야당에 공격받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소신껏 잘하십시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인사에 대한 지적에 연일 전 정부 탓을 하는 것처럼 비춰졌기 때문이다.

정부 혼선 논란도 있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하루도 지나치 않아 대통령이 직접 "아직 정부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이에 도어스테핑을 축소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그게 하나의 새로운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갑작스러운 기자들의 질문에 조금 숨을 멈추고 생각하면서 답변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윤 대통령 성격상 바로 즉답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별로 좋지 않은 경우"라고 말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CBS 라디오에서 "즉석 발언이 많으니까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에서 여러 가지 구설수들이 나오기 때문"이라며 "자신감이 있는 것은 좋은데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저런 구설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매일 하는 것보다 일정하게 날짜를 준비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역대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청와대 구중궁궐에 갇혀 소통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았다. 박근혜 정부와 뒤를 이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소통을 강조했지만, 막상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한 도어스테핑은 신선한 충격을 줬다. 대통령이 현안에 대해 상시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 받는 이 제도는 미국에서 봤던 대통령이 기자들을 상대로 불편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때로는 언쟁을 벌이는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도 하게 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은 무슨 문제가 있을까. 답은 대통령의 언어와 맞닿아 있다.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가장 존경 받는 링컨 대통령은 남북 전쟁 와중인 1863년 11월 19일. 펜실베이니아주 게티즈버그 국립묘지 앞 그 유명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상에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연설을 했다.

겨우 2분여의 짧은 분량으로 민주정부의 이념과 이를 수호해야 하는 국민의 의무를 압축한 이 연설은 이후에도 세계 곳곳에서 인용되는 명연설로 남았다. 더욱이 링컨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당시 남북으로 나뉘어 싸우던 미국을 하나로 뭉치는 통합의 언어를 사용해 더 감동을 줬다.

윤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부족하지만, 직접적인 언어와 국민 소통으로 국민에게 기대를 줬고 그 힘으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 장점에 더해 보다 품격 있고, 포용 지향적인 대통령의 언어를 추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현안에 대한 부단한 훈련이 필요하다.

도어 스테핑은 횟수를 줄이거나 없애야 할 잘못된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발전시켜야 할 소통의 제도다. 대통령이 부하직원이나 야당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면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더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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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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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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