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 광양읍은 최근 고유가와 물가 상승에 따라 에너지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연말까지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전기와 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등을 고려해 지급한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1.10.26 ojg2340@newspim.com |
당초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였지만, 주거 또는 교육 급여수급자 중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도 지원받게 됐다.
세대원 특성 기준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와 중증·희귀·중증 난치질환자 그리고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말한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13만 7200원 ▲2인 가구 18만 9500원▲3인 가구 25만 8900원 ▲4인 이상 가구 34만 7000원 등 확대 지급된다.
하절기 바우처는 오는 9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2일~내년 4월 30일 사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실물카드)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가상카드)으로 이용할 수 있다.
김종호 광양읍장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과 지원액 확대를 통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를 적극 발굴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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