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본면세범위 600→800달러 인상
별도면세범위 중 술 면세한도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르면 내달부터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최대 800달러까지 인상된다. 또 기존에 1병까지 허용하던 술 면세한도는 2병으로 확대한다.
기재부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의 조속한 인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은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해외 여행객들이 게이트로 이동하고 있다. 2022.07.29 mironj19@newspim.com |
우선 기본면세범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한다. 또 별도면세범위 중 술에 대한 면세한도를 기존 1병(1리터, 400달러 이하)에서 2병(2리터, 400달러 이하)으로 확대한다.
입국장 면세점의 판매한도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와 동일하게 인상한다.
이 외에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의 종류에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추가해 면세 대상을 명확히 한다. 면제 대상은 시각장애인 축구공, 시각장애인 스포츠용 고글 등이다.
또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 개선에도 나선다. 현재 장애자라고 부르는 용어를 장애인으로 개정한다.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22.8.5~8.19),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추석 전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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