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해경이 어선에 승선해 있던 불법체류자를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25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30분께 전남 고흥군 수락도 남서방 해상에서 순찰 중 연안복합어선 A호가 항로에 표류중인 것을 확인하고 승선원을 조회한 결과 나이가 다른 승선원이 확인돼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검거 [사진=여수해양경찰서] 2022.08.25 ojg2340@newspim.com |
승선원 명부에는 20대 남성이 승선한 것으로 기재돼 있으나 베트남 국적의 A씨가 승선해 있었으며, 신원을 조회한 결과 2016년에 이미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확인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여수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해경은 체류기간이 A씨를 고용해 어업을 해오던 선주 B씨에 대해서도 외국인 불법 고용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올해 검거된 불법체류자는 9명으로 불법체류 외국인과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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