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학회, 26일 '메타버스·NFT·블록체인·플랫폼' 주제로 정책토론회 개최
P2E 게임, 확률형 아이템과 같은 사행성 논란과 반드시 단절해야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루나·테라 폭락사태가 가상화페를 활용하는 블록체인 게임과 메타버스, 대체불가능한토큰(NFT)의 불신을 키우는 가운데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루나·테라 사태 이후 가상화폐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며 "알트코인 대부분은 소멸기에 진입한 걸로 보인다. NFT 버블 역시 비슷한 상황으로 최근 벤드 다오라는 NFT 담보 대출 플랫폼이 폭락하면서 글로벌 사회에 충격을 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는 메타버스 스테이지2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가상화폐 시비스를 포함한 가상화폐, NFT, 메타버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동시에 P2E 게임 등의 사행성 발행 가능성을 제거해야한다"고 전했다.
26일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과 디지털 플랫폼의 미래'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현장. |
위정현 학회장은 또 "P2E 게임이라는 뜨거운 감자는 NFT, 가상화폐와 혼재되어서 당국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P2E 게임이라는 것은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같은 사행성 논란과 반드시 단절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P2E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산업계가 요구하듯이 규제완화라는 측면에서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건 규제가 아니고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블록체인 게임과 메타버스 생태계가 성장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신뢰성과 함께 실질적 가치가 있는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위 학회장은 "현재 성공한 메타버스 모델은 게임형 메타버스가 유일하다. 제페토 같은 경우 (비즈니스 모델이) 아이템을 판매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고 장식용 아이템을 판매하는 수준에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비즈니스 모델이 부재한) 비게이밍 메타버스는 성공하기 어렵고 이는 디지털 자산의 플랫폼으로서의 메타버스는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플랫폼과 가상자산의 핵심 전략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활용과 유통이다. 현재의 가상자산은 투기의 대상이지만 이미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며 "메타버스, NFT, 가상화폐 등의 가상자산은 현실 경제, 사회, 생활과 결합되어야 생존이 가능하다. 모든 기업이 가상자산의 플랫폼화를 진행하고 있지만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증진시키는 도구로서의 NFT와 가상화폐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유동호 넷큐브 대표는 개발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유동호 대표는 "과거 게임 개발사들의 확률 조작 문제로 확률형 아이템이 생태계를 불투명하게 한다는 비난이 사회적으로 많이 있었다. 게임 업계가 블록체인 기술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 확률 조작이나 불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본다"며 "DAO나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측면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게임 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
이어 "또 최근 몇몇의 개발사가 시도를 하고 있지만 게임 아이템이나 콘텐츠에 NFT를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적절하고, 게임 개발사가 굉장히 잘하는 분야라고 생각한다"며 "여러 부작용들과 투자자들의 피해나 이런 부분들을 차단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산업 발전을 위해 점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주식 과기정통부 디지털콘텐츠과장은 "정부의 역할은 민간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는 것과 동시에 기업들이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게끔 지원하고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메타버스는 일종의 플랫폼이다. 이용자들이 다양한 창작물을 생산하고, 참여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해나가고 있다. 독자적인 경제 생태계도 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의 기본 방향과 관련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게임산업법 제2조의 게임에 대한 정의를 보면 너무 지나치게 이제 포괄적이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한 커뮤니케이션이 이제는 필요한 단계로 보여진다. 이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도 마찬가지다.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또 메타버스와 게임물의 구분 기준도 필요하다고 본다. 게임산업법 제2조 4목을 보면 게임물과 비게임물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에 대해 예외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이 부분에 있어서 고시 개정을 통해서 메타버스를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어떤 명확한 메시지를 주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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