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또는 2년 6개월 이상 미제
지연 시간은 3만 3160년 달해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법원의 장기미제사건으로 인한 시간적·금전적 손실이 천문학적인 것으로 1일 나타났다.
소송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할 정도로 당사자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오랜 시간과 많은 부분을 감내해야 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실은 이 점을 감안해 미제사건 지연 기간을 하루 최저임금으로 환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1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04 kilroy023@newspim.com |
장동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년 또는 2년 6개월 이상 장기미제로 남아 있는 민사·형사·행정 사건은 지난해 말 기준 1만 32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미제사건들의 지연 기간은 총 3만 3160년에 달했으며 여기에 올해 최저임금 9160원을 적용하면 무려 2조 6608억이라는 금액이 나왔다.
사건별로 보면 민사사건이 6357건으로 가장 많았다.
잃어버린 시간과 비용 또한 2만 1321년과 1조 7108억으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사건(3293건·9598년·7702억)과 행정사건(671건·2240년·1797억)이 그 뒤를 이었다.
장기미제사건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3072건(민사 2261건·형사 811건)이었다. 미제기간은 총 1만 396년 8개월,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금액은 8438억에 이르렀다.
장 의원은 "재판의 장기화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까지 고려하면 원고, 피고들의 기회비용은 그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잃어버리는 시간과 증발하는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