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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 검찰 출석 안 한다…"서면답변 보내 출석요구 사유 소멸"

기사입력 : 2022년09월06일 08:26

최종수정 : 2022년09월06일 08:26

檢, 이재명에 6일 출석 요구…불출석키로
민주 "정치탄압 끌려 다니지 않겠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예정이었던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어제(5일)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진술을 기재해 서울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며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검찰은 이 대표가 서면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출석 요구한 것이라고 하고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는 진술 소명 기회를 준 것이라고 한다"며 "당 안 팎의 의견도 꼬투리잡기식 정치탄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므로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5 photo@newspim.com

이와 함께 이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안 대변인은 이번 검찰 소환의 핵심 사유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대체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의 김 처장에 대한 기억은 경기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이후였다"며 "대장동 사업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 김 처장을 소개받아 여러 차례 통화했지만,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의 실무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기는 어렵다.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는 이 대표의 지난해 인터뷰 발언은 사실대로"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개발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협박 받았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언론도 직무유기 압박을 취재했고 기자의 취재확인서도 수사기관에 제출됐다"고 적극 반박했다.

또 대장동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LH공공개발을 막아 민간개발의 길을 열었고, 당시 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다시 공공개발을 시도하자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의원 전원이 도시공사설립과 지방채발행을 막아 공공개발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압박 때문에 공공개발을 포기하고 SPC(특수목적법인)를 만들어 민간자금을 이용한 민관합도개발을 한 것이며 지난해 국감에서 이를 밝힌 이 대표의 발언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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