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층간소음 불만으로 윗집에 찾아가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상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대한 불만이 있던 A씨는 지난 3월 27일 0시께 대전 중구에 위치한 자신의 부모님 집에서 있던 중 위층을 찾아가 문을 두드린 후 피해자 B(55)씨가 잠결에 현관문을 열자 주먹을 휘둘러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다.
폭행에 쓰러진 B씨가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A씨는 B씨 집에 들어가 옆구리와 허리 등 온몸을 주먹과 발로 때렸으며 B씨의 어머니인 C(86)씨가 잠에서 깨 A씨를 제지하자 팔을 휘둘러 C씨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폭행으로 B씨와 C씨는 각각 전치 약 12주와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아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피고인 부모님의 주거지를 매각하려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동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