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임치물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물건 인도된 날부터 진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대차 촉매제-촉매정화장치 납품업체 간 소송
"언제든 해지 가능…해지일부터 시효 진행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납품업체가 임치(任置)계약으로 보관하고 있던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 해지일이 아닌 당초 물건이 인도된 날부터 진행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현대자동차에 자동차 배기가스 촉매제를 제조·납품하기로 계약한 A사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현대차의 지시로 촉매정화장치를 만드는 B사에 촉매제를 인도했다. B사는 현대차의 자동차 생산계획에 맞춰 필요한 촉매제 수량을 A사에게 통보했고 전달받은 촉매제로 촉매정화장치를 생산해 현대차에 납품했다.

그러나 A사는 해당 기간 동안 B사에 총 35만538개의 촉매제를 인도했음에도 32만6828개에 대한 대금만 지급받았다며 현대차에 납품되지 않은 촉매제 2만3710개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다.

A사는 2017년 12월 B사가 보관하고 있는 잔여 촉매제를 인도하거나 촉매제 2만3710개 대금 상당액인 24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사의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과 인수확인증, B사의 입하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A사가 B사에 납품한 촉매제는 총 34만6668개이고 잔여 촉매제는 1만9840개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사와 B사는 촉매제 인도와 관련해 명시적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A사가 B사에게 촉매제를 인도할 때 최종적으로 현대차에 납품이 확정된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B사가 일단 보관하면서 추후 정산해 나가기로 하는 것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잔여 촉매제에 관해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했다고 봤다.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금전이나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민법상 계약을 말한다.

1심은 A사의 임치계약 해지로 B사가 잔여 촉매제를 반환해야 하지만 B사가 남은 촉매제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촉매제 1만9840개에 대한 대금 상당액(2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 B사는 "A사가 소송을 제기한 2017년 12월부터 상사시효기간(5년)이 지난 2012년 12월 이전 납품된 촉매제는 반환 의무가 없다"며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A사는 소송 계속 중이던 2019년 3월 임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했고 그 무렵 임치계약 관계가 종료됐기 때문에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B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계약이 성립해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지 임치인이 임치계약을 해지할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며 소멸시효 기산점을 달리 판단했다.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는 계약 성립 시부터 당연히 예정된 것이고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은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단정한 원심 판결에는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홍석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제4대 국가수사본부장에 홍석기 본청 수사국장(치안감)이 치안정감으로 승진 임명됐다. 경찰청은 3일 4대 국가수사본부장에 홍 국장이 취임한다고 2일 밝혔다. 홍 신임 본부장은 충청남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충청북도경찰청 청주흥덕경찰서장,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등을 지냈다. 홍 본부장은 3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사진= 뉴스핌DB] the13ook@newspim.com 2026-07-02 22:55
사진
[히든스테이지] 정다운·윤준 무대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올해 4회째를 맞은 싱어송라이터 경연 대회 '히든 스테이지' 본선 두 번째 주자에 정다운과 윤준이 나선다. 싱어송라이터 정다운.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정다운은 히든스테이지 지원 동기에 대해 "최근 군 제대 후 히든스테이지라는 기회를 알게 됐다. 기성곡 커버가 대부분인 다른 경연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싱어송라이터를 위한 무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준 역시 "우연히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히든스테이지를 알게 됐다"며 "인디 싱어송라이터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이자 발판이라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싱어송라이터 윤준.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정다운과 윤준은 신직선과 김은선 밴드 이후로 본선에 나서는 두번째 주자다. 두 싱어송라이터의 무대는 4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를 3일 오후 4시 공개된다. 본선 진출 20팀은 여성 솔로 11명, 남성 솔로 5명, 남성 팀 2팀, 혼성 팀 2팀이다. 여성 참가자로는 보리(25)·김나라(27)·박희수(32)·혼즈(32)·변미리(26)·오아(30)·신직선(36)·도이주(20)·마린(28)·채수빈(27)·박지은(23) 등 11명이다. 남성 개인 부문에서는 정상호(정점·28)·최혁준(심각한 개구리·33)·윤준(27)·윤태경(34)·정다운(25)이 본선에 올랐다. 팀 부문에는 남성 팀 구구(26)·블낫블(23)과 혼성 팀 김은찬밴드(23)·Che!vee(28)가 참가한다. 경연 영상은 매주 금요일 2팀씩 10주에 걸쳐 순차 공개되며, 8월 28일 마지막 영상이 업로드된다. 이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심사위원단 2차 본선 심사가 진행되고, 9월 25일 결승 진출 톱 10이 발표된다. 시상 규모는 총 1200만 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인 대상(500만 원)을 비롯해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최우수상(300만 원)·우수상(200만 원)·루키상(200만 원) 등이 수여된다. '히든 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다. fineview@newspim.com 2026-07-03 05:5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