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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치물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물건 인도된 날부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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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촉매제-촉매정화장치 납품업체 간 소송
"언제든 해지 가능…해지일부터 시효 진행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납품업체가 임치(任置)계약으로 보관하고 있던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 해지일이 아닌 당초 물건이 인도된 날부터 진행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현대자동차에 자동차 배기가스 촉매제를 제조·납품하기로 계약한 A사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현대차의 지시로 촉매정화장치를 만드는 B사에 촉매제를 인도했다. B사는 현대차의 자동차 생산계획에 맞춰 필요한 촉매제 수량을 A사에게 통보했고 전달받은 촉매제로 촉매정화장치를 생산해 현대차에 납품했다.

그러나 A사는 해당 기간 동안 B사에 총 35만538개의 촉매제를 인도했음에도 32만6828개에 대한 대금만 지급받았다며 현대차에 납품되지 않은 촉매제 2만3710개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다.

A사는 2017년 12월 B사가 보관하고 있는 잔여 촉매제를 인도하거나 촉매제 2만3710개 대금 상당액인 24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사의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과 인수확인증, B사의 입하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A사가 B사에 납품한 촉매제는 총 34만6668개이고 잔여 촉매제는 1만9840개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사와 B사는 촉매제 인도와 관련해 명시적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A사가 B사에게 촉매제를 인도할 때 최종적으로 현대차에 납품이 확정된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B사가 일단 보관하면서 추후 정산해 나가기로 하는 것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잔여 촉매제에 관해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했다고 봤다.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금전이나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민법상 계약을 말한다.

1심은 A사의 임치계약 해지로 B사가 잔여 촉매제를 반환해야 하지만 B사가 남은 촉매제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촉매제 1만9840개에 대한 대금 상당액(2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 B사는 "A사가 소송을 제기한 2017년 12월부터 상사시효기간(5년)이 지난 2012년 12월 이전 납품된 촉매제는 반환 의무가 없다"며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A사는 소송 계속 중이던 2019년 3월 임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했고 그 무렵 임치계약 관계가 종료됐기 때문에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B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계약이 성립해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지 임치인이 임치계약을 해지할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며 소멸시효 기산점을 달리 판단했다.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는 계약 성립 시부터 당연히 예정된 것이고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은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단정한 원심 판결에는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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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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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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