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의 권리행사 및 당직 수임 정지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관련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상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2)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20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 의원은 징계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행사 및 당직 수임이 정지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5회 임시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2022.02.07 kimkim@newspim.com |
이 의원은 앞서 지난 16일 신당역 사건으로 사회가 큰 충격에 빠진 가운데, 제31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여러 가지 폭력적인 대응을 남자 직원이 한 것 같다"며 "저희 아들도 다음주 월요일 군에 입대를 하는데 아버지 마음으로 미뤄봤을 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억장이 무너질 것 같다"고 발언했다.
파장이 커지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엄중 문책을 지시했고, 민주당 서울특별시당도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며 시당 내 윤리심판원에 해당 사건을 회부해 징계 절차를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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