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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폐지 '뒷북' 비판..."빠른 시일 내 입법해야"

기사입력 : 2022년09월23일 14:04

최종수정 : 2022년09월23일 14:06

스토킹처벌법 관련 법안 15건 계류
법무부 뒤늦게 폐지 추진 공식화...'뒷북' 비판
"여야 이견 없이 개정안 입법해야, 국민 안전 문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신정인 인턴기자 =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논의되자 뒷북 조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미 스토킹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15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그간 입법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서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일컫는다.

스토킹처벌법 제정 때부터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반의사불벌죄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던 가운데 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국회 문턱을 넘어 시행될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8일 오전 여성 역무원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 중구 지하철 신당역 2호선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추모글귀들이 붙어있다. 2022.09.18 pangbin@newspim.com

23일 현재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계류 중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15건이다. 이 중 지난해 6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올 2월에도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등은 스토킹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현행법을 문제 삼으며 이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 조항 탓에 합의를 종용하는 2차 스토킹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도 지난해 10월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자 합의를 강요하다가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개정안 입법을 논의했다면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과 같은 참극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법무부는 스토킹범죄 대응 방안으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2일 사건이 발생한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당정 협의를 열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스토킹처벌법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여성단체는 정부와 정치권이 뒤늦게 법 개정에 나선 점을 비판했다. 송란희 한국의여성전화 상임대표는 최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법무부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방침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여러 명이 목숨을 잃은 후에,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다음에야 움직이는 게 굉장히 개탄스럽다"며 "그렇지만 이제라도 하겠다고 하니 빨리 개정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뒷북 대응 지적과 함께 여야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견 없이 개정안을 통과시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여성변호사회에서 이미 스토킹처벌법과 관련해 2019년에 심포지엄과 토론회를 열었는데 당시에도 반의사불벌죄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다"며 "하지만 법 제정 당시 반의사불벌죄에 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하지 않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개정하는 방안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개정안을 오랫동안 방치하고 관심도 없다가 엄청난 희생자가 나와야지만 찾아보는 방식으로는 입법부의 역할을 다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여야가 의견 차이로 싸울 게 아니라 법안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외국에도 반의사불벌죄는 없다. 우리나라만 피해자 의사에 의해 사건이 처리되게 만들고 있다. 전부 피해자 입만 쳐다보고 경찰은 수사도 안하고 구속영장 청구도 없고 스토킹범죄 대응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여성들의 죽음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시위를 해서라도 이번에 반드시 국회 입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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