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에서 ⑴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던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께 인천시 중구 항동 왕복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도로변 철조망펜스에 부딪힌 뒤 다른 차량과 충돌한 혐의다.
이 사고로 충돌 차량의 운전자 70대 남성 B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고뒤 수백m 떨어진 곳으로 달아나 정차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4㎞가량 떨어진 연안부두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몬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0.08%)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러 도망가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도주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지는 추가 조사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