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은 무혐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에게 아동 강제추행과 재소자 상습폭행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다만 앞서 구속 사유였던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수원지검 안양지청(김성훈 지청장)은 김근식(54)에게 아동 협박 강제추행과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사진=인천경찰청] |
김근식은 2020년 12월 인천에서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검찰은 피해자와 사건관계인 등을 조사하고 DNA 대조 감식 등을 진행한 결과 김근식이 2006년 9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죽인다고 위협해 강제추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이미 다른 전과로 해남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근식이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도 드러났다.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는 교도소에서 배식 문제 등으로 재소자과 시비가 붙어 상습적인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 인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따라 들어가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김근식에게 전자장치 부착과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