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굶기고 방치해 심정지까지 이르게 한 30대 친모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대전경찰청은 10일 아동학대와 방임 등의 혐의로 30대 친모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아들 B군이 심정지 상태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를 보인 B군의 상태를 본 병원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굶기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구속여부는 10일 오후 2시 대전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