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도 징역 4년→3년으로 감형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평소 학대 정황은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3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계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1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명령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친부 B씨 역시 징역 4년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또한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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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엄한 처벌을 필요로 한다"며 "이 사건 재판부에도 수많은 엄벌탄원서가 제출됐고 아동학대범죄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해 피고인들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판단하는데 고심을 했다"고 밝혔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A씨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부검 결과 3세에 불과했던 피해아동의 복부에 내장이 파열될 정도의 손상이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죽여야겠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평소에도 의붓아들인 피해아동을 주기적으로 학대한 증거나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년 10개월 간 피해아동을 정성껏 양육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친부 B씨에 대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동학대범죄에 있어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또한 피고인에게 현재 어린 자녀가 있고 A씨가 오랜 기간 수감생활을 하면 피고인 외에 자녀를 양육할 사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판결 직후 방청석에서는 "살인자", "어떻게 감형을 해줄 수 있느냐"등의 고성이 터져나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3세 아들의 복부를 강하게 때려 직장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폭행 직후 아이를 병원으로 옮기지 않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또한 B씨의 경우 A씨의 폭력을 제지하거나 분리하는 등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학대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부위와 정도, 피해자 몸에 남아 있던 상처와 정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체격 차이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고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피고인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몸에 상처가 난 것을 발견했으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것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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