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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공저자에 고교생 자녀 올린 교수…법원 "연구 참여제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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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로 3년간 연구 참여제한
불복소송 패소…"자녀, 실질적 기여 인정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미성년 자녀를 부당하게 논문 공저자에 끼워 넣은 사실이 적발돼 3년간 연구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한 대학 교수가 불복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교수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연구 참여제한 처분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B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A교수는 2010년 6월 경 연구과제 성과로 논문을 투고했다. 해당 논문의 저자는 총 12명이었는데 A교수는 당시 고등학생이던 자신의 자녀를 제3저자로 등재했다.

교육부는 2017년 11월 대학교수들의 미성년 자녀 공저 논문 등재에 대한 연구부정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A교수가 속한 B대학 산학협력단에 해당 논문의 부당한 저자표시에 대한 검증을 요청했고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후 교육부는 B대학 연구윤리위원회에 재검증을 요청했고 연구윤리위원회는 2019년 12월 "자녀가 실험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나 실험의 실질적 연구자로서 충분히 기여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정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 A교수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위반해 논문에 부당한 저자표시를 했다며 연구책임자인 A교수에 대한 3년간 연구 참여제한과 B대학병원에 대해 연구비 504만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했다.

A교수는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같은 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자녀가 2008년 7~8월과 2009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6주간 연구 과정에 참여했고 세포 배양 및 준비, 실험쥐 고정, 세포 주사 등 작업을 수행했다며 정당한 논문 저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논문 투고 및 출판 당시 존재하던 지침에 의하면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나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로 보고 있다"며 "대상 학생이 이 사건 논문의 작성 내지 연구 과정에서 실질적 내지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교수의 자녀가 참여한 1차 인턴십 기간이 해당 논문 실험과 무관한 점, 2차 인턴십 기간은 6일에 불과하고 논문과의 관련성이 불명확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A교수는 제보 접수일로부터 5년 이전의 행위로 검증시효가 만료된 처분이며 연구 활동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했으나 재판부는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보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는 처리하지 않는 규정이 2011년 삭제돼 검증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참여제한 처분과 상관없이 원고는 연구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국가가 아닌 민간에서 발주하는 연구·개발 사업도 아무런 제한 없이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연구부정행위는 원고가 논문에 공헌 또는 기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자신의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동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참여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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