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사립대학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 되고 있다. 2021.08.31 leehs@newspim.com |
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 중 대학의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347조에 해당하는 사기 또는 사기 상습범으로 기소돼 처벌받는 경우 퇴직여부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사기와 관련한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하도록 한 내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의 부정행위가 학생과 대학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교류와 관련한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 시도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도 포함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교육청, 국가교육위원회의 인사교류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파견과 관련한 조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