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원 "안 들린 수능 영어, 심의 대상 아냐"
영어 349건 '가장 많아'
사교육 모의고사 같았던 23번 지문도 '이상 없음'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이번 이의신청 과정에서 불만이 집중된 영어 영역의 듣기평가에 대해서는 '시험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로 보고 별도로 심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가원은 2023학년도 수능 정답을 29일 확정·발표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 마련된 대입수능 분석 상황실에서 강사들이 수능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2022.11.17 hwang@newspim.com |
앞서 지난 17일 수능 정답 가안을 발표한 평가원은 지난 21일 오후 6시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했고,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 정답을 확정했다.
이번 신청기간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모두 663건이었다. 이 중 449건은 문제의 오류를 검토하고 정답을 확정하는 데 관련이 없거나 중복됐다는 것이 평가원 측의 설명이다.
영역별 이의신청을 살펴보면 영어가 3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탐구 115건, 국어 71건, 수학 56건 등이었다. 이 중 영어 듣기평가 총 215건으로 가장 많았고, 23번 지문과 관련해서는 127건의 이의제기가 각각 있었다.
영어 23번 문항은 사설 입시기관의 모의고사와 지문이 거의 동일해 논란이 됐다. 해당 문항 지문은 캐스 선스타인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펴낸 책 'Too Much Information'에서 나왔다.
영어 듣기평가와 관련한 이의제기는 문항·정답 오류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평가원 측의 입장이다.사설 입시기관의 지문과 동일한 것과 관련해서는 문항 유형과 선택지 구성 등이 다르다는 취지로 결론 내렸다.
한편 심사 대상이 된 이의신청 문항 67개에 대해서도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 각 문항에 대한 심사 결과는 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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