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구속된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다시 구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5 mironj19@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2시10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그의 구속 유지 또는 석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결과는 24시간 내 나오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이 대표와 최우향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체포해, 이틀 뒤인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다음 날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대표와 최 전 부회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김씨의 지시에 따라 그가 대장동 사업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김씨의 수익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징보전,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이를 수표로 인출해 은닉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6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을 구속한 뒤 이들을 상대로 확인된 260억원 외 추가 은닉자금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인용될 경우 추가 은닉 자금 추적 등 수사에 타격이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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