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車보험 '나이롱환자' 손해액 2.8조…금감원, 본인 과실은 자비 처리

기사입력 : 2022년12월26일 13:43

최종수정 : 2022년12월26일 13:43

경상환자 손해액 2조8000억원…과잉진료 6500억원
손보사 손해율 4.6%p·보험료 3만1200원 인상 효과
경상환자 과실책임주의 도입…손해율 개선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내년부터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과잉진료를 유발했던 경상환자 치료비에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되고, 4주 이상 입원 시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표준약관이 개선된다.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되면 정부와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자동차보험료를 2% 인하해야 했던 손해보험사들의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2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자동차보험의 경상환자 손해액은 2조8000억원으로 2015년(1조7000억원)보다 65% 증가했다. 경상환자 1인당 보험금은 16만3000원으로 2017년(13만4800원), 2018년(14만8200원)에 이어 연평균 9.1% 증가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운행량과 함께 손해액도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만큼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상환자는 통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상해의 구분'에서 정하는 12~14급 상해를 입은 환자를 의미하며,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척추 염좌' 및 '골절(부러짐)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등을 포함한다.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는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 증가와 선량한 시민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보험연구원의 '경제 환경 변화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에 따르면 2019년 17개 시·도별 대인배상 청규율과 1인당 진료비를 통해 산출된 상해급수 12, 14급 경상환자 과잉진료 규모는 6468억원으로 전체 경상환자 진료비의 64.5%를 차지했다. 연구원은 해당 규모가 손해율 4.6%포인트(p) 증가, 보험료 3만1200원 인상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봤다.

특히 경상환자들 사이에서 양방보다 약 2.9배 비싼 한방치료 선호현상이 심화되면서 한방치료 지급금액이 양방치료비를 추월했다. 2019년 한방치료비 비중은 66.5%로 2015년(38.9%)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상환자의 경우 상해 평가 절차가 없고 가해자의 보험사는 피해자의 진료비를 치료 기한이나 금액 한정없이 보증한다"며 "이 같은 관행이 대인배상 부상 치료비의 과잉진료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염좌, 좌상, 타박상 등의 경미한 상해의 피해자들의 상해 회복 평가는 피해자의 주관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치료가 기한없이 지속될 수 있다.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제도적 보완이 없다면 피해자들의 불합리한 배상 청구는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미한 상해의 입증 수단을 확대하고, 상해 심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이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현행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는 자동차 사고발생 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으나, 이를 개정해 대인Ⅱ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기신체사고 보상한도를 증액하기로 했다.

또, 경상환자는 사고발생 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 제한없이 치료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고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해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하고, 초과 시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고가의 상급병실료를 청구하는 사례의 경우 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만 인정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주 보험료 조정 시기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물가상승 부담을 이유로 손보업계가 주장한 1%대의 인하율을 확대하라고 요구했고, 손보사들은 이를 반영해 2%대의 인하율을 발표했다. 금감원의 표준약관 개정이 손보사들의 보험료 인하폭 확대로 인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어떤 경상환자는 번호판이 약간 손상된 정도의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진단서없이 통원치료를 받은 후 약 1000만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받기도 했다"며 "이는 불필요한 보험금이 누수될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유인도 높아지는 등 문제가 커질 수 있어 관련 내용의 개정이 필요했으며,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hesed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