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리 인하·수수료 할인
인증효력 2년 유지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대학과 기업 간 산학협력 활동 실적이 있는 기관 중 우수기관을 선정해 정부부처 사업 가점 등 혜택이 제공된다.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학과 기업 간 협력 촉진을 위한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제는 대학생 현장실습,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 기술이전 등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실적 점수(마일리지)를 적립한 기관 중 우수기관을 선정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우수기관에는 여신금리 인하, 각종 수수료 할인 등 금융 혜택과 함께 정부부처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인증효력은 선정일로부터 2년간 유지된다. 규모는 100개 내외로 선정된다.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 등을 작성해 다음 달 10일 오후 6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인증사무국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접수마감일 기준 산학협력 마일리지가 있는 기관으로 마일리지 적립규모, 우수 활동실적, 임직원의 산학협력 추진 의지 등으로 평가한다.
산학협력 우수기관은 정량·정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산학협력 운영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결과는 3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산학협력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금융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과 서면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앞으로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고 산업체 현장과 대학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sona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