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2월·집행유예 2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19년 광화문광장의 불법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10월 4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대선 출마 선언식에서 "좌파독재정권을 종식시키는 정권교체와 부정부패를 몰아내는 깨끗한 정치혁명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2021.10.04 photo@newspim.com |
앞서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6월 서울시가 대한애국당이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불법 천막을 철거하려 행정대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대표 측은 "강압적으로 철거가 들어와 방어를 위해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서울시는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에 나선다는 내용을 1차, 2차, 3차 계고장을 통해 고지했다"며 "또한 피고인은 천막 내 농성자들의 위력을 이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을 것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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