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1명 검거·168명 구속…전년 대비 8배 증가
현재까지 피해자 1207명, 피해금액 2335억원
1인당 피해금액 1~2억, 빌라 등 서민층 집중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범죄로 지난 6개월간 총 1900여명이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세사기의 피해가 20·30대 청년 서민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618건·1941명을 검거하고 168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해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허위보증·보험 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전년과 비교하면 검거인원이 8배 늘었고, 구속 인원은 15배 증가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6100여채를 보유한 6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조직을 검거하고, 범행을 기획한 컨설팅업자‧임대인 등 14명을 구속했으며 가담자 350여명을 검거했다.
아울러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이 간편한 점을 이용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 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 수백억원을 편취한 전국 15개 조직을 단속해 총책 및 주범급 85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600여명을 검거했다.
또 각종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373명도 검거했다. 전체 검거인원은 전년대비 8배, 구속인원은 15배가 증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는 국토부 업무협약 등 유기적 협력 강화와 함께 경찰청 전담수사본부 및 전담수사팀 운영, 주요사건에 대한 시도청 중심 집중수사와 구속수사 원칙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범죄유형별 검거인원은 ▲금융기관 상대 전세자금 대출을 편취해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 ▲직접 혹은 속칭 '바지' 명의자를 내세워 조직적으로 다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법정한도 초과 수수료, 전세계약 중요사항 미고지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신분별로는 ▲'허위 보증‧보험' 유형의 가짜 임대인‧임차인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하거나 불법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이 다수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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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검찰 송치사건 기준)는 1207명, 피해금액은 총 2335억원이다.
특히 사회경험이 많지 않고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하거나 중개인 의존 경향이 큰 20·30대 청년층 피해자가 각각 18.5%(223명), 31.4%(379명)으로 전체의 절반(49.9%)을 차지하고 있었다.
피해자 1인당 피해금액은 1~2억원, 피해 주택유형는 다세대주택(빌라)가 다수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부분 서민층에 집중된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수년 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허그(HUG) 보증제도를 악용해 다량의 주택을 매입하고 조직적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등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전세 관련 불법행위 관행을 일부 타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및 추가 전세피해 우려 등 국민적 우려가 계속됨에 따라 특별단속 기간을 6개월 연장해 오는 7월25일까지 전세사기 2차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2차 단속에서는 그간 단속 결과 분석을 토대로 ▲악성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대출자금 편취 ▲불법 감정‧중개행위를 '전세사기 4대 유형'으로 선정해 이를 중심으로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
또한 전세사기 발본색원을 위해 검찰‧국토부 등 관련기관간 협업을 강화해 제도개선사항 통보, 대국민 홍보 등 근본적인 차단 및 예방노력도 지속 추진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특별단속을 이어나가겠다"며 "지난 6개월간 성과를 분석‧보완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추동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부‧검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세사기 근절'이라는 국가적 현안에 있어 경찰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