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광양소방서, 서강기업㈜과 물류창고 화재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삼자 간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물류창고 건축ㆍ사용 과정에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현장(사업주·지자체·소방서)에서의 화재 안전관리 협력을 통해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물류창고 화재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협약 [사진=광양시] 2023.02.03 ojg2340@newspim.com |
정인화 시장은 "서강기업과 광양소방서와 함께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상호 간 적극 협력하고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해 물류창고 화재가 없는 안전한 광양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승호 광양소방서장은 "최근 5년 동안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등 전국 물류 시설에서 5건의 대형 화재가 발생해 47명의 귀중한 생명을 잃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는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광양시에 등록된 물류창고는 총 18개로'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보관시설 또는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이상인 보관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개정 시행된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에 따라 화재 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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