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작년 1만8118건 접수…전년비 307건 늘어
개별분쟁 사건 증가 영향…집단분쟁 사건은 줄어
사건해결 1만6027건…괴롭힘 사건 증가폭 54.8%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분쟁 사건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등 집단분쟁 사건이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개인 권리분쟁 사건이 늘어난 영향이다.
MZ세대 중심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용상 성희롱·성차별 등 구제·시정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노동 분쟁 사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작년 노동분쟁 1.8만건 접수…개별분쟁 늘고 집단분쟁 감소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7일 공개한 '2022년 분쟁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중노위는 노동분쟁 사건 1만8118건을 접수했다.
노동분쟁 접수 건수는 재작년(1만7811건)과 비교해 307건(1.7%) 증가한 수준이다. 이는 근로자 권리의식 상승에 따라 개별적 권리분쟁이 증가한 결과로 중노위는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접수된 사건 중 부당해고(해고·정직·전직·감봉 등)와 차별시정 사건 등 개인이 제기한 개별적 노동분쟁 사건은 1만5357건으로, 전년 동기(1만4489건) 대비 868건(6.0%) 늘었다.
반면 노동쟁의 조정, 복수노조, 부당노동행위 등 집단분쟁 사건은 2761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3322건)와 비교해 561건(16.9%) 감소했다. 중노위는 지난해 접수된 노동분쟁 사건 중 총 1만6027건을 처리했다. 처리 사건 수는 재작년(1만5811건)에 비해 216건(1.4%) 늘었다.
개별적 노동분쟁 사건은 1만3528건로, 전체 84.4%를 차지했으며, 전년(1만2787건) 대비 741건(5.8%) 증가했다. 집단분쟁 사건은 2499건 처리해 전년 대비 525건(17.4%) 감소했다.
중노위 관계자는 "집단분쟁의 감소는 그동안 부당노동행위와 복수노조와 관련한 판결과 판정례가 축적되고, 산업현장에서 노사와 노노간 분쟁해결 역량이 어느 정도 확충된 상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료=중앙노동위원회] 2023.02.07 swimming@newspim.com |
◆ '괴롭힘·성희롱' 구제 신청한 MZ세대 급증
집단분쟁 처리 사건을 살펴보면, 노동쟁의 조정 사건은 1150건으로 재작년(1169건)보다 19건(1.6%) 소폭 증가했다. 조정성립률은 51.1%로 재작년(46.3%) 보다 4.8%포인트(p) 상승했다.
그 중 교원노조 사건은 지난 2020년 교원노조법 개정 이후 신설된 노동조합이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서 조정 신청이 2020년 1건에서 2021년 18건, 2022년 26건으로 상승세를 보인다.
부당노동행위(786건)와 복수노조(535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각각 296건(27.4%), 188건(26.0%) 크게 줄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2023.01.30 swimming@newspim.com |
개별 분쟁사건 가운데 해고나 정직, 전직, 감봉 등 부당해고 사건은 1만3142건을 해결했다.
유형별로는 괴롭힘과 성희롱을 제외한 '징계' 건수가 2017건으로 15.3%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해고 존재여부'가 1608건(12.2%)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유무'가 839건(6.4%), '전보 등 부당 인사 명령' 692건(5.3%), '본채용 거부' 491건(3.7%), '경영상 해고' 214건(1.6%) 순이었다. 나머지 6865건은 취하 또는 복합적인 사유로 분류됐다.
특히 노동시장 신규진입과 새로운 노동관행을 주도하는 MZ세대 중심으로 괴롭힘과 관련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비중은 1.8%로 작지만, 2020년 80건에 이어 2021년 155건, 2022년 240건 등 작년 한 해 동안 85건 증가(54.8%)하면서 가장 증가폭이 컸다.
'직장 내 성희롱'은 176건으로 1.3% 비중을 차지했다. 또 '차별시정 사건'은 139건으로 2021년(122건)과 비교해 13.9%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신설된 고용상 성희롱·성차별 시정사건(17건)이 반영된 결과다.
한편 노동분쟁 사건의 약 95.4%가 법원에 가지 않고 중노위에서 해결됐다. 소송까지 가는 사건은 약 83.9%가 중노위 판정을 유지해 최종적으로 약 99%가 중노위 판정을 수용 중이다.
중노위 사건 처리 비용은 무료이며, 월 소득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무료 법률대리인을 지원한다.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57일로, 소송 처리 기간(1심 376일)보다 6배 이상 빠르다.
이영진 중노위 심판1과장은 "청년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져 이전에는 중노위까지 오지지 않았을 사건들도 오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 건수도 늘고 있어 확실한 변화의 흐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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