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1)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청사 [사진= 뉴스핌DB] 2023.02.09 nulcheon@newspim.com |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새벽 4시 50분쯤 대구 달성군 다사읍의 아파트에서 아내 B(50대)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가방에 넣어 타 지역에서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결혼 후 자녀를 두고 생활하던 중 불화로 지난 2008년 이혼 뒤 2017년 재결합했다. 재결합 후에도 이들은 잦은 다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씨가 가정에 소홀하고 미흡한 행동이 있었지만, 비참하게 죽어야 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사안의 중대함, 범행의 잔혹함 등을 고려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B씨의 상속인인 자녀들과 유족들 모두 A씨의 선처를 바라며, A씨가 참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를 훼손하는 범죄다"면서 "A씨의 자녀들과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B씨의 외도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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