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부동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구․군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울산시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예방 안내문[사진=울산시] 2023.02.16 |
당초 시청 토지정보과에 설치(2월 1일) 운영 중인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시와 5개 구·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등 총 7곳으로 확대됐다.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어 부동산 임대차 계약단계부터 선순위 권리관계, 주변 시세 확인 등 계약 전, 계약당일, 계약 후, 잔금 및 입주 시 확인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예방법을 안내한다.
계약 후에는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제도를 안내해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전세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지킴보증,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조건에 맞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직접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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