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4일부터 2주간 신청 접수
중소·중견기업은 0.4% 지원금리 적용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거나 발행 예정인 기업에 최대 3억원의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자료=환경부] 2022.01.03 soy22@newspim.com |
한국형 녹색채권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서 정의된 녹색 경제활동에 사용되는 채권이다. 환경부가 마련한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를 준수해야 발행된다.
환경부는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이자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지원 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1년이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채권 발행금액의 0.4%의 지원금리를,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0.2%의 지원금리를 적용한다.
환경부는 이번 사업에 지원 예산의 70%인 76억8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는 3월 24일부터 2주 간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에서 진행된다. 모집 공고와 자격요건 등 상세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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