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예금자보호법 위반 유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로 6700억원대 미회수 채권 문제를 야기한 이른바 '캄코시티 사태'의 주범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 월드시티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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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시행사의 대표이사로서 캄보디아에서 개발 사업 등을 진행하기 위해 부산저축은행에서 상당한 대출을 받았고 사업이 중단된 이후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며 예금자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캄보디아 리조트 개발사업 추진 및 현지법인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 납입 없이 회계처리를 하거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유용했다"며 "이는 당시 회사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합리적 근거에 따라 이뤄진 경영상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금 발견 및 집행의 불능 또는 집행을 곤란하게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 및 경위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결과 역시 중하다"면서도 "종전의 1회의 집행유예 전력밖에 없는 점, 횡령 피해회사가 피해를 회복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캄코시티 사업은 이씨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2369억원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부지에 상업시설과 주거시설 등을 짓도록 계획한 신도시 건설 사업이다.
사업은 부산저축은행이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파산하면서 중단됐다.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이 된 예금보험공사는 원금에 지연이자를 합쳐 6700억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월드시티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와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부산저축은행의 캄코시티 사업 관련 채권 회수를 피하기 위해 자산 관련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매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고 자산 회수 관련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9년 캄보디아 현지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이씨가 귀국하자 곧바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영장이 기각되자 지난 2020년 8월 불구속 상태로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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