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재평가 필요하지만...대체 방안 제시해야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가맹점에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는 의무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법 개정 운동에 돌입했다. 가맹점과 가맹희망자에게 제시한 예상 매출액이 실제 매출액과 달라질 경우 가맹본사가 처벌을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들은 매출액을 예견하는 것이 '신의 영역'이라고 주장한다. 예상치 못한 재난, 가맹점주 역량, 트렌드에 따른 상권 변화 등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다양하기 때문에 예측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2023.02.24 romeok@newspim.com |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100개 이상 가맹점을 보유한 가맹본부에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예상되는 최저 매출액과 최고 매출액의 편차는 1.7배까지 허용한다. 최저 매출액에 못 미칠 경우 가맹본사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목 좋은 곳에 매장을 열면 어느 정도 매출이 보장되던 과거와 달리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는 SNS를 통해 구석진 곳에 있는 매장을 일부러 찾아가는 소비행태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다. 정교한 예측이 과거 대비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예측하기 어려운 예상매출액을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처벌하는 규정 때문에 오히려 가맹본사와 가맹점 간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본사의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와 처벌조항을 없앨 경우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번에 문제가 된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과 관련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2014년 시행됐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맞물려 프랜차이즈 창업이 활황을 이루고 가맹본사의 갑질과 허위·과장광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에 오르자 예방차원에서 만들어진 조항이다. 가맹 본사에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를 부여하되 자칫 허위·과장된 정보가 되지 않도록 징벌규정을 함께 넣은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문제됐던 허위·과장 광고 사례들을 살펴보면 '마진 30%, 20평형 매장에서 돼지갈비 200kg이 팔려나간다', '투자비용 2개월 안에 회수 가능', '뒷골목 이면도로의 죽어버린 상권에서도 나홀로 호황' 등이다. 일부 가맹본사들은 이같은 과장 문구와 함께 실제 영업현실과는 거리가 먼 높은 예상매출액을 제시해 가맹점주와 예비창업자들을 현혹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개정안 시행 후 10년가량의 세월이 흘렀고 프랜차이즈 사업 환경도 과거와 달라진 만큼 제도에 대한 재평가는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예상매출액 제공 의무와 징벌 규정을 일시에 없앨 경우 허위·과장광고 문제가 재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또 점주들과 일반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 채 가맹본사만 원하는 방향의 규제 개선 추진은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규제 개선 요구에 앞서 가맹점주와 예비창업자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창업을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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