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두호 기자 = 콘텐츠 제작사 래몽래인이 P&I문화창조투자조합 등의 회계장부 열람과 등사 가처분 신청 소송이 취하됐다고 28일 공시했다.
이는 래몽래인과 P&I문화창조투자조합, P&I문화기술투자조합 간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래몽래인 관계자는 "회사는 해당 주주들과 직접 만나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의를 도출했다"며 "소 취하서 작성에 앞서 양 측이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원만한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추후 분쟁 가능성은 없다"고 전했다.
래몽래인은 소액주주와의 분쟁을 종식하고, 올해 콘텐츠 사업 강화를 위해 전사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래몽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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