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앞두고 구직 시도하다 범죄 연루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유성구에서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 13일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원을 건네받은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책 A(50대)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3.03.16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퇴직을 얼마 앞두지 않은 현직 군인으로 전역 전 사회 경험을 쌓고자 구직을 시도하다 지난 8일 회사 서류 배송 아르바이트로 알고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에게 "1500만원 가량 빚보증을 선 당신 아들이 변제하지 못해 붙잡고 있으니 돈을 마련하라"고 협박했으며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으로 A씨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경찰청은 ▲단순 서류 배송 ▲물품 대금 수금 ▲고액 알바 등 문구에만 현혹될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될 수 있으며 이는 사기죄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일자리 및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경우 정확히 어떤 업무인지, 제공하는 노무에 비해 급여가 비정상적으로 높지 않은지 확인하는 등 범죄에 가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돈을 빌리거나 보증을 선 후 돈을 못갚아 가족을 붙잡고 있다고 속여 현금을 전달받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최근 유행하고 있다"며 "이런 전화를 받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가족의 상황을 확인하거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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