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세율 혜택받는 대신 과도한 사후관리 의무 부담
관세청, 초순수 공급장치 사후관리 생략대상 지정
"46개 업체가 사후관리 비용 절감"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관세청이 반도체 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20일부터 초순수 공급장치의 사후관리를 생략한다고 19일 밝혔다.
사후관리 제도란 수입자가 반도체 제조와 같이 특정 용도로 사용할 물품을 낮은 세율로 수입한 후 일정기간 동안 세관 당국의 관리를 받는 제도다.
현재 세관 당국은 반도체 표면의 각종 오염물을 세척하는데 쓰이는 고순도 물인 초순수 공급장치에 기본 관세율(3%)보다 낮은 세율(0%)을 적용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윤태식 관세청장이 2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및 '22년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3.02.02 seungjoochoi@newspim.com |
이에 따라 수입업체들은 낮은 세율 혜택을 적용받는 대신 수입 이후 최장 3년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해 관세청의 사후관리를 받아오고 있다. 수입신고하는 각각의 물품별로 10개가 넘는 사후관리 의무를 부담하는 식이다.
관세청은 이 같은 업계 불편을 해소하고 반도체 업계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초순수 공급장치를 '사후관리 생략' 대상 물품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성배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장은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 다른 용도에 사용할 우려가 없는 물품임을 신속하게 판단해 사후관리를 생략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46개 업체가 사후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반도체 업계의 선제적인 설비투자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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